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물류시설 점검상황 및 조치 계획 △사업장 긴급점검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관리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물류시설 점검상황 및 조치 계획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였지만 남은 2주가 중요한만큼, 일희일비 하지 말고 묵묵히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부산에서 고3학생의 확진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히 검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한편,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및 이행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수칙 위반 시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잘 알려서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도입하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부천 물류센터 등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8.9명으로 이전 2주간의 18.4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93명으로 치료체계의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 다만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은 7.4%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은 80%대 미만으로 나타났다.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지표를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주요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통물류센터 32개소에 6월 1일(월)까지 실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5월 29일(금)~30일(토)에 수도권 물류센터 20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반장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점검자 :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경기도 등 50명
○ 현장점검 결과, △물류센터 현장 맞춤형 방역지침 부재 △전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 점검을 통해 확인한 방역관리 미흡사항은 총 135건*이었는데, 이 중 25건(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휴게시간 거리유지, 방역 안내문 부착 등)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였고, 나머지 미흡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 지적사례: △식당·휴게장소 작업자 간 거리두기 미흡 △엘리베이터 등 손소독제 미비치 △장비·설비에 대한 소독 미흡 △작업화·작업복 공동사용 등
○ 정부는 6월 2일(화)에 물류시설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식당 내 아크릴 칸막이 설치 △교대작업자 환복·교육 공간 확충 등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장점검 시, 지적 건수가 많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 정부는 주요 유통 물류센터를 포함한 전국 물류시설 4,361개소를 대상으로 6월 11일(목)까지 방역지침 준수, 질병의심환자 대응체계,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전방위적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택배 터미널/영업용 물류창고(국토교통부) △식품·축산창고(식약처) △항만·수산물 창고(해수부) △보세창고·지정장치장(관세청) △유해물질창고(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각 부처에서는 전국의 소관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물 관리자는 물류시설 방역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5월 29일(금)부터 6월 5일(금)까지 해당 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소관 지자체가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각 지자체는 관내 주요 물류시설에 대해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5월 29일(금)부터 6월 11일(목)까지 지자체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은 택배터미널·물류창고 등 주요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6월 11일(목)까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물류센터 32개소에 대한 점검은 6월 1일(월)까지 우선 완료하며, 국토부는 물류시설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대형 택배터미널, 물류창고 등 30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해수부(항만·수산물창고), 환경부(유해물질창고), 관세청(보세창고) 등 각 부처는 부처가 소관하는 시설 13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 합동점검 시 위험요소는 가급적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업장 내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시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주간(6월 1일(월)~6월 14일(일)) 사업장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콜센터 △IT산업 △육가공업 △전자부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지침 준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자체점검 결과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패트롤 점검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107개소) △건설현장 안전지킴이(200명) 등을 통해 건설현장 1만500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 주요내용 : 유증상자 즉시 퇴근·출근금지, 노동자 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작업장 및 휴게실·식당 등 다기능 공간 소독·청결 및 환기, 소모임 자제 등
- 제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257개소) 등이 2만1000개소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 시 방역관리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입국 당시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무자격 체류자에 의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우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격리장소 적정여부 확인* 후 “자가격리 확인서”(5.28현재 962명 발급)를 발급하고, 확인서 미소지자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여 입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주요 확인사항 : 모텔·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장소로 1인 1실, 독립 식사, 1인 1화장실 여부 등
○ 또한 자가격리 수칙 준수와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며, 외국인근로자*와 유선면담(고용센터 통역원 177명 활용)을 통해 주거시설 방역·검진·의료지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할 것이다.
* (1차) 농축산업건설업, 10인미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여명 대상(5.1~5.31)(2차) 10~50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여명 대상(6.1~6.30)
○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여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코로나19 검사 유도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사항 : 자가격리 수칙 준수, 진단검사 시 통보의무 면제, 치료비용 국가부담 등
○ 특히 소모임, 회식, 동아리 활동 자제 등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것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유형별 일반수칙 중심의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시설은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8개 시설이다
-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 유흥주점: ①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②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③테이블 간 1m 간격유지 ④룸 및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충족 시 중위험시설로 하향 가능
【 참고2,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 】
○ 아울러 8개 고위험시설별로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역수칙의 이행관리를 위해 6월 2일(화) 18시부터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 ①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QR코드)를 활용하여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전자출입명부’는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1주 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되며,
*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6월 10일(수)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
- 또한,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될 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참여로 이용편의성을 증진하며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위험시설 선정 및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감염발생 위험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5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7,131개소 △종교시설 3,935개소 등 총 22,304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경상남도에서는 야구장·축구장을 점검하고 지침을 안내했으며, 마스크 미착용 등 23건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였다.
○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37개소 △실내체육시설 7개소 △호텔/콘도업 6개소 △야구장 4개소 등 47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 점검과정에서 유원시설·야영장에서 마스크를 미착용(울산·충북)한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야구·축구장에서 거리 두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제주)를 발견하여 시정요구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79개반, 1,150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6,973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4,72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2,557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 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국민의 적극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 이를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75회), TV 자막방송(3회), SNS 홍보(4,612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 비대면 종교행사 당부, 모임·행사·외출자제,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지키기 등
□ 5월 30일 18시 기준, 4,501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147명이 해제되어 확진자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6,202명이다.
○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89.8% 설치되었다.
○ 어제(5월 30일)는 무단이탈자 2명이 모두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사례가 유선을 통해 확인되어 고발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 착용한 사람은 총 77명이며, 이 중 67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0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6개소(2,83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98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ICT 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2.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3. 고위험시설 대상 행정조치 현황4.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5. 감염병 보도 준칙6.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