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044) 203-6492 학교정책과장 박성민, 사무관 최 경
□ 교육부는 10월 16일(목)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11월 21일(금)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고 회답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법제처는 교육기본법 제17조 및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등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규율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은 법령으로 정한 교육제도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면서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령의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과도한 지도·감독을 자제함으로써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의 성격 및 도입 취지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원칙,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지정 취소의 효과 등에 비추어볼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 그 지정과 취소가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중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그 권한이 교육감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각각 그 권한의 일부가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 한편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그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와 전체 법령 체계, 관련 사무의 성격과 행정권한의 주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분배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협의’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 법령상 ‘협의’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 의미를 ‘동의’의 의미로 본 대법원 2006.3.10 선고 2004추119 판결례, 대전고법 2008.1.14 선고 2007누1659 판결례, 의정부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례 등 참조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협의’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11월 21일(금)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