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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흉하고 위험하고…짓다 만 유령건물 전국 수백 곳”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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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되어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14.5.23)중 임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협의·의견조회 등을 통해 지난 ’14.6월 ‘공사중단 건축현장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정하여,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국토교통부는 상기 법에 따른 주요절차인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15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첫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시범실태조사*(’14.6~10월)를 바탕으로 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매뉴얼을 마련 중임

* 현 정부예산안은 약 3.2억원이나, 최종 예산규모의 확정을 위해 국회 논의 중
* 대구광역시 내 전수조사, 경기도 내 표본조사


오는 ’15년에는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국가의 정책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을 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주요 절차 : 실태조사(국토부장관, 2년주기)→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부장관, 2년주기)→정비계획 수립(시·도지사, 기본계획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 보도내용 (MBC 뉴스데스크, 11. 21.) >

흉하고 위험하고…짓다 만 유령건물 전국 수백 곳
- 전국적으로 자금난 등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산재(426개 현장)
- 장기 방치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및 우범 장소화 우려
- 지자체 등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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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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