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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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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해외유입 관리강화방안,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유입 관리강화방안,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는 국민께 심리적 불안감을, 의료진에게는 부담을 주게 되는 만큼, 개방성은 유지하면서도 해외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당부하였다.
또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도입되었지만 유흥주점 등 일부 시설에서는 설치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신문고의 신고 접수도 활용하여 불시점검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아울러 내일은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가 시행되는 첫 주말이라며, 방역수칙이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이행 상황 점검과 계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1.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환자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외유입 요소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일평균 해외 입국자 수 및 확진자 수 >
(단위: 명)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8일
4.1∼12 4.13∼4.30
해외 입국자 수 11,462 5,691 3,787 3,620 3,955 3,659
내국인 8,555 4,359 2,791 2,435 2,558 1,889
외국인 2,908 1,332 996 1,185 1,397 1,760
해외입국 확진자 수 21 30 9 6 11 20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다.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
- 어제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하였다.
* (예외 사유) 필수적 기업·취재·학술 활동 및 인도적 사유
- 이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다.
-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26개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현지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자가격리 앱과 GIS 상황판 도입,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 적용 등으로 정착 단계이나,
* 7월8일 기준 총 39,703명(국내 7,344명, 해외 32,359명)
최근 격리 기간 중 해외 출국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자가격리자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7월8일 기준 무단이탈자 총 661건 660명 적발(2.19~7.8)
먼저 자가격리자 출국 관리를 강화한다.
- 지난 7월 8일부터 출국 심사 시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 임종,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공항이동 시 지자체 이송 또는 사설 구급차 이용, 앱 및 GIS 상황판을 통해 이동동선 관리
아울러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3.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지난 2월(2.27.∼)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네 달이 지난 현재 총 11만537개 시설 중 73.5%(81,279개)의 시설이 휴관 중이다.
* 현재 15개 시설 중 9개 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휴관 권고 중
- 그러나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여름철을 맞아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 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현황 및 휴관 권고 현황 >
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현황 및 휴관 권고 현황
운영 중(6개) 치매안심센터,노인일자리(5.6),노숙인이용시설(5.11),자활사업(5.18),장애인일자리(5.20)
정신재활시설(6.22)
※어린이집(6.1) (수도권 등 휴원 연장)
휴관 권고중 (9개) 운영 재개 (7개, 7.20~) (장애인 등)장애인복지관/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주간보호시설,사회복지관
(노인)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주·야간보호
휴관 권고(2개) (아동)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긴급돌봄 실시 중)
지방자치단체는 휴관 중인 복지관(노인, 장애인, 사회),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 사전준비사항* 점검 완료 후,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7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수 있게 된다.
*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 :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②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③ 방역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
< 운영재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
  • (1단계) 비대면 서비스, 소규모(10명 이내) 실외 프로그램 운영 등
  • (2단계) 운영재개 2주 후 운영 프로그램 확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가능한 소규모(10명 이내) 실내 프로그램 등
  • (3단계) 위기경보 수준 ‘심각’ → ‘경계’ 조정 후, 시설 정상운영(경로식당 등 운영 가능),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 단, 중규모(30인) 이상의 집단행사, 집합교육 금지
- 고위험자인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이용자 수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11시부터 16시까지만 운영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7월 13일부터 1주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에서는 운영 재개할 수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 다만,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하에 휴관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 대책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나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재개 방안’에 따라 7월20일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인 이용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다만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전원에게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의무적으로 안부확인을 하는 등 긴급돌봄을 강화한다.
둘째, 돌봄과 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하고,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는 이용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12개월로 특별 연장하고 비대면 상담도 인정한다.
- 지역사회 내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중증․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 사회서비스원이나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연계를 독려한다.
정부는 이상의 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해나가면서, 앞으로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5.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학원 1,187개소, ▲PC방 394개소 등 40개 분야 총 22,548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거리 두기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322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인천에서는 실내체육시설·학원 등 775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5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광주에서는 PC방 68개소 등 1,009개소를 점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54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3개반, 66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53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10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9,75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2,48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26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2명이 증가하였다.
운동, 자녀하원, 답답함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확인하여 1명은 고발하였고, 2명은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76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9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9일) 입소 195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2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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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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