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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OECD 통계를 통해 국가별 부동산 세 부담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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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8.11) >
◈ 부동산 세금부담 OECD 2위인데… 文, 보유세만 비교해 ‘낮은 편’

ㅇ 한국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낮으나 거래세 비중이 높아부동산 관련 전체적인 납세자 부담은 OECD 중 영국에 이어 2위

OECD가 생산하는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통계에는 부동산과 관련 없는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별 부동산 세 부담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GDP 대비 거래세 비중(2.0%) 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0.5%,차량 등 취득세가 0.3% 차지

※ OECD Revenue Statistics 2019 (2018년 세수 기준)

ㅇ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등
ㅇ 거래세 :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
ㅇ 개인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특히, 거래세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세금으로서,
* 부동산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은 거래·보유 단계에서부동산 가격에 대해 부과됨

우리나라 취득세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나, 주요국 대비 주택거래가 빈번함에 따라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거래세율은 1.1~3.5%(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미국(0~2%)에 비해서는 높으나, 독일(3.5%), 프랑스(4.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15) 등)
** 주택매매거래 회전율 (주택거래량/주택재고, ‘17년) :[우리나라] 5.5%, [미국] 4.5%, [영국(잉글랜드)] 3.6%, [일본] 0.6%
※ 출처 : 각국 통계청

또한, 보유세의 경우는 실효세율(세부담/재산가치)을 토대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실효세율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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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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