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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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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1명 구속 및
시설격리(6자가격리(9) 위반 외국인 15명 추가 출국조치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구속 및 추가 출국조치 하  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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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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