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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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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음식점 등 방역조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음식점 등 방역조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일일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건강식품을 비롯한 어르신 대상의 방문판매를 통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은 밀폐·밀접·밀집된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 물류센터에서 감염사례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밀집해서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음식점과 카페를 점검한 결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었다며, 적극적인 동참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방역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확진자가 급증하여 역학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자치구 역학조사 지원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이들은 기초·심층 역학조사 지원, 확진자 동선 추적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확인 등 현재까지 총 5,473건을 지원하였다.
- 또한, 노숙인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돕기 위하여 노숙인 밀집 지역에 3개의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7.17.~8.24)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동 주민센터 제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 그 결과 총 298건을 상담하여, 106명이 총 4,24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앞으로는 방역물품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6일 결혼식장 37개소를 점검하여 집합제한 인원 준수 여부와 방역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 중 2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9월 11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내 시식구역(코너) 운영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군구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9월 7일부터 국군수도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경기도는 국군수도병원 등 총 51개소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환자가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취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상은 취업면접에 참여한 만18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년이며, 면접 1회당 3.5만 원, 최대 21만 원까지 면접 수당을 지급한다.
* 근로기준시간(주 30시간) 삭제, 채용공고문 제출절차 생략
2. 음식점 등 방역 조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음식점 등 방역 조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 총 86.2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98.5만 개소(누계)를 점검하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4,41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또한, 현장 중심의 촘촘한 방역 관리를 위해 8월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단일체계 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 업체, 협회, 정부가 함께하는 4중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 4중 관리체계 : 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협회는 자율지도원을 통한 확인점검, 지자체는 기존 점검 지속 실시, 식약처는 불시 합동점검 실시
-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음식점 심야 점검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총 1.1만 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존 방역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수도권 강화된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에 대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방역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고속도로휴게소 내 음식점 등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3. 코로나 우울 지원현황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고립, 외출 자제 등으로 불안감과 우울 증가, 그로 인한 자살 증가 우려 등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 확산에 따라,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울·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심리상담 비상직통전화(핫라인, 1577-0199)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 일일 정보제공(건) : (8.14.) 3,085 → (8.20.) 6,244 → (8.26.) 10,193 → (9.4.) 12,300
일일 상담제공(건) : (8.14.) 2,457 → (8.20.) 3,378 → (8.26.) 4,570 → (9.4.) 4,424
또한, 9월 3일부터는 코로나 우울로 상담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울과 불안 등의 증상이 심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제공하는 심층 상담으로 연계하고 있다.
- 심층 상담은 관련 학회*에서 추천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 소지자 등의 전문인력이 최대 3회까지 진행한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 상담 중 즉각적인 개입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정신의료기관)로 직접 연계하거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요청한다.
- 또한, 상담이 종료된 후에도 상담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사례관리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심리방역 또한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분들,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분들께서는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나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에서 상담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9월 7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719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88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831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01명이 감소하였다.
어제(9.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329명이며, 이 중 30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1명이 착용하고 있다.
9월 7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2만 2815개소, ▲학원·독서실 2,316개소 등 36개 분야 총 4만 5088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54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만 404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88반, 2,30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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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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