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구제급여 상당지원, 긴급의료지원,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지원 등 결정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9월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이 외 구제급여 조정금, 피해등급 판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및 간질성폐질환 2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10명은 다른 질환 기인정자이며, 이번 위원회 결과 2명이 추가로 신규 인정됐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 개정법 시행(9.25) 후 장해급여 추가 지원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 기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대상자 10명에 대하여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되었으며,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인정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178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됐다.
* (현행) 고도장해 102만원/월, 중등도장해 68만원/월, 경도장해 34만원/월 → (개정 법 시행(9.25) 이후) 고도피해 123만원/월, 중등도피해 82만원/월, 경도피해 41만원/월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신규 대상자 16명(상당지원 2명, 긴급의료지원 9명, 원인자미상·무자력 5명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255명) = 폐질환(180명) + 천식(163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7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8명) + 긴급의료지원(48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44명) + 진찰·검사비(36명) - 중복(258명)
이로써 구제급여로 지원받고 있는 983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붙임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및 지원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