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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항공업계 맞손, 항공산업 안전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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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환경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9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항공현장의 운영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항공사·공항·관제시설 등에서 조치하여야 하는 각종 안전수칙과 향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우리나라 등 36개 국가 활동)가 발간한「코로나-19 항공수요회복 대응지침」도 참조하여 안전강화 방안에 반영하였다.(☞ 참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근거로 ‘47년에 설립된 UN산하 항공전문기구(193개 회원국, 우리나라 ‘52년 가입)

「코로나-19 대응 항공안전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내 방역 및 위생관리에 관한 안전수칙 시행

국토교통부는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방역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위생 용품에 대한 기내 안전수칙을 항공사에 지침으로 제공하고 시행토록 한다.

(산소마스크 착용절차 보완) 비행 중 기내 압력의 비정상 또는 화재 등 상황에서는 반드시 방역마스크를 벗고 산소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승객에게 안내토록 한다.

(손 소독제 관리지침)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 소독제*는 인화점이 상온에 가깝고 가연성도 높아, 화기·전기제품과는 이격시켜 보관하되 고온상태**에서 사용·보관하지 않도록 항공사 등에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 시중에 판매되는 손소독제는 ‘이소프로필알코올’, ‘에탄올’ 등 다양한 종류의 알코올 성분으로 제조되고 있어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Boeing사가 포함된 국제항공제작협회는 소독제(이소프로필알코올 70% 함량 기준)를 화기·전기로부터 최소 15cm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보관할 것을 권고 (예: 객실에서는 전기콘센트, LCD 모니터 등 전기설비 주의 필요)

②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한 항공기 운항안전 확보

(항공기 안전운항 지침)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지침과 연계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초점을 맞춘 대응지침을 9월말 항공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는 기내 공기정화·방역, 조종실·객실 운영 등과 함께 객실구역 간 이동제한, 화장실 사용대기 중 거리두기, 감염의심자 격리 등 승객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관제시설 방역 강화) 항공교통관제시설도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시설 운영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관제사 개인별 방역·위생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시행하여 항공기 안전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③ 운항 형태·규모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안전관리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운송) 국토교통부는 전년 동기 40% 수준으로 운송량이 감소한 항공사의 영업손실 만회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기 좌석에 화물탑재, 객실좌석 제거 및 기내 화물탑재 등을 위한 다양한 안전절차를 항공기 제작사 지침을 근거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운항회복 점검) 운항규모가 전년 동기 60%까지 회복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종사·정비사 등 종사자 교육훈련 및 항공기 정비상태 등에 대한 운항준비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 현재까지 티웨이항공(‘20.6.26~6.30), 진에어(’20.7.22~7.28) 등 점검

④ 조종사·관제사 등 종사자 숙련도 유지 관리

(조종사 비행기량 관리) 조종사에 대한 비행기량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근 비행경험을 고려한 기장-부기장 조 편성, 조종사 개인별 비행스케줄 조정 등 항공사의 조종사 기량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관제사 업무숙련도 훈련) 또한, 관제사의 업무숙련도 유지를 위해 항공교통량이 많았던 상황을 모의관제장치로 재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관제사 기량유지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⑤ 항공기·공항시설 등 관리상태 진단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항공기 운항편 감소로 현재 인천·김포·김해 등 공항에 약 130대의 여객기가 운항계획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주기(공항 주기장에 장기간 세워져 있는 상태)되어 있다.

(비운항 항공기 특별관리)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장기간 주기상태로 있어야 하는 항공기의 부식·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가 실시하는 저장정비*의 적절성 등을 관리 감독하고, (공항노면 손상 예방) 공항에서는 장기주기 항공기의 하중 등에 따른 주기장 노면침하 예방, 장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탑승교 등 유휴시설에 대한 고장·결함진단 및 정비 등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 장기간 운용하지 않는 경우, 기체부식·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엔진오일을 저장용 용액으로 교체, 엔진 보호커버 장착 등) 및 주기적 시운전 등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운항하는 항공에 있어 안전은 필수요건이자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이는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이번의 선제적 안전조치가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는 향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기준의 우수 기초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성공적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공업계 및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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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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