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9.24일 동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9.28)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구본환 사장 측이 제기하는 감사절차상 문제, 불법 가택침입 등은 사실이 아니며, 세부 감사결과는 ‘20.9.29(화)부터 공개*되는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감사결과공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