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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만경강(전북 군산)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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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조치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만경강(전북 군산)에서 채취(10.26.)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의 중간검사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2∼3일 정도 소요 예상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H7형 검출지점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채집, 폐사체 예찰, 검출지점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검출지점 출입통제, ③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④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⑤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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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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