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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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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벨기에 정부가 육계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벨기에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식용란의 수입을 11월 27일(금)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ㅇ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프랑스 접경지역인 서부 플란데런(West Flanders)주 메넨(Menen)시 소재 육계농장(1개소)*에서 HPAI(H5N5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함
    * 농장내 6개 계사에서 사육하는 육계 모두 살처분 예정
   ㅁ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ㅇ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10월 수입이 허용되어 아직까지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ㅁ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HPAI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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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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