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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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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개요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11월 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실시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11월 28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
 ○ 지난 10월 21일 철새도래지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이후 36일만이며, 국내 가금농장 발생은 지난 ‘18.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8개월만이다.
    * 최근 국내 야생조류 검출(총 8건) 및 유럽·일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유형(H5N8형)
2. 초동조치 사항
(고병원성 확진 전) 중수본은 고병원성 확진 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실시하였다.
 ○오리 농장 출하 전 검사에서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오리 19천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실시하였다.
 ○또한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1.28일 0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고병원성 확진 후) 고병원성 확진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①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지자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②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농장주·종사자, 축산 관계자 및 가금 생산자단체에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을 지시하였다.
   1)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인근 작은 하천·저수지, 농장 주변·진입로를 일제히 소독할 것
   2) 농장주·종사자는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해 농장 4단계 소독*을 엄수하고 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 농경지 출입 삼가
    *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준수,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3)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
   4)가금 생산자단체는 비상상황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조치 지도·점검 강화
 ③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농장(6호, 392천수)의 닭·오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방역대 내 가금농장(68호, 2,905천수)에 대해 이동제한(30일간)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중이다.
 ④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11.28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⑤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1)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2)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3)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및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 금지
3. 방역조치 강화

 

□중수본은 11월 28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었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8건, 경기·강원·충남·제주)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철새도래지 및 농장주변 소독) 발생농장이 속한 전북지역의 철새도래지와 함께 가금농장 인근 도로, 작은 저수지·하천 및 농장진입로 등에 대해 11월 28일부터 소독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11월 28일, 발생농장 방역대 내 3개 시군(정읍·고창·부안)에 대해 소독자원 총 51대(광역방제기 8, 방역차 15, 살수차 7, 드론 19, 무인헬기 2) 투입·소독
 ○11월 29일부터 기존 철새도래지*와 별도로 전국의 가금농장 5,700여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에 대해서도 757대의 소독차량을 투입하여 주 4회에 걸쳐 철저한 소독을 실시키로 하였다.
    * 기존 철새도래지 소독: 495대(광역방제기·방역차·살수차·드론·무인헬기)
 (환경검사 강화) 거점소독시설·축산시설 및 농장에서 사람·차량의 철저한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농장·축산시설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강화한다.
 ○전국의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축산시설 내의 작업자용 장화, 차량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마을진입로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장·시설 점검) 가금농장의 ’4단계 소독‘의 철저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축산관계 시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상 미흡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토록 하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한다.
    *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난좌·파레트·왕겨살포기 소독 등의 사진을 농장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제출 받아 점검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내 농장, 종오리 농장(부화장 포함) 등 방역에 취약한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를 통해 주간 단위로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한다.
 (현장상황관리단) 11월 29일부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도에 관계부처 및 시도 합동 「AI 현장상황관리단*」을 파견하여 현장점검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 행안부·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등으로 구성, 현장 소독·방역 조치 등에 대한 점검, 살처분·매몰현장 지도 감독, 역학조사 등 실시
4. 당부사항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농가·관계기관 등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금 계열화업체에 대해서는 “계열화 가금농가들이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매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는 물론 작은 저수지·하천·농경지에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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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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