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차량 전용도로 운영으로 차량안전사고 및 민원 예방효과 기대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3ㆍ4생활권 내 공사용 도로를 지정, 과속이나 낙하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차량안전사고와 민원을 예방하고자 ‘공사차량 전용도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공사차량 전용도로는 정부출연연구원이 이달 말까지 세종국책연구단지에 이전하면서 일반차량(버스 등)과 공사차량이 혼재되는 데다 공사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에 따라 공사차량 동선에 안내표지판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차량동선을
분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미 시행 중인 ‘공사차량 운행이력관리시스템’으로 공사차량이 지정된
노선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각 현장에서 교육 등 계도(‘14.12.1∼12.31)한 뒤 점검할 방침이다. (그림참조)
ㅇ
행복청은 그동안 행복도시에 각 생활권마다 공사차량 전용도로를 개설, 일반차량과 공사차량 혼재로 인한 각종 낙하물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3ㆍ4생활권 내 개통도로뿐만 아니라 각
생활권별로 공사차량의 이동 동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