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4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o 2014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주)와이티엔디엠비, 유원미디어(주) 및 한국디엠비(주) 등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 6개 재허가 대상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하기로 의결하되,
-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해소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지상파DMB 전담조직 운영, 홈쇼핑 임대채널 축소, 수익확대 방안 마련 등을 개별 조건사항으로 부과함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o 2014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 건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8개의 법인[엘렉스정보통신㈜, 이케이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기획, 주식회사 퀸텟시스템즈, ㈜정진하이테크, ㈜하누리티엔, 코디스페이스 주식회사, 코엑스몰 주식회사]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였으며, 의결 직후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임
다. 주민등록번호 미파기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정보통신망법에서 ’12.8.17.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파기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민번호 보유 웹사이트 7만여개 중 일 평균 방문자 10만 이상(121개) 대형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파기 여부를 조사한(‘14.9.17~10.2)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을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명령과 과태료(총 2,500만원)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라.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14개 판매점이 ‘14.10.31 ~ 11.2일 기간 중에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11.3일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한 12개 판매점에 대해 동법 제22조(과태료) 제3항 및 동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기본 과태료 100만원(1회 위반)에 위반건수 등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50%(50만원)를 가중 부과하고,
-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2개 판매점에 대해서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1회 위반)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의결함
※ 이통3사와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지원금 과다 지급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조치(12.4. 위원회 의결)
[보고사항]
가. 2014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주요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14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 감경 등 결과 활용방안 등을 보고함
나.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가상광고 허용장르?허용시간 확대, 신유형 방송광고의 제도화,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종류 확대,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