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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1. 26.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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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호보상정책과 |
과장 | 박혜경 ☏ 044-200-7751 |
담당자 | 이진아 ☏ 044-200-7757 |
페이지 수 | 총 2쪽 |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등 보호조치 요건 및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검토 착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21.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의뢰 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재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면담 등 관련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으며,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함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등 보호조치 요건 및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검토 착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21.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의뢰 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재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면담 등 관련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으며,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함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21.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의뢰 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재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면담 등 관련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으며,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함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