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1월 26일 수입 신선란(미국산) 60톤(약 101만개)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전량 판매가 완료되어 1월 27일부터 공급되고 있다.
○ 이번에 유통되는 수입 계란은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수입 검역조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약처)』에 따른 수입 위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통과한 계란이다.
* 과거 최소 3개월간 고병원성 AI 비발생, 생산농장 반경 10km 내 수출 전 2개월간 뉴캣슬병 비발생, 생산농장은 수출국 정부가 관리하는 가금발전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lan, NPIP)에 참여
○ 국내에서도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역과 서류*, 현물**·정밀검사***를 통해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시중에 유통하기 전 계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세척·소독을 거쳐 유통된다.
* 서류검사 : 수출검역증명서, 표시사항, 유통기한 등 확인
** 현물검사 : 제품과 서류와의 일치 여부, 보존·보관상태, 변질·부패, 이물질 함유여부 등 확인
*** 정밀검사 : 가축전염병, 동물용의약품 등을 포함한 잔류물질과 살모넬라를 검사
○ 아울러, 포장재에 원산지가 표시되므로 포장재 표시로 수입 계란 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며,
○ 국내산은 표시사항이 계란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되나,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되므로 계란껍데기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 수입 계란 > | < 국내 계란 > | |
| | · 산 란 일 : 산란월일 · 고유번호 :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시 부여된 5자리 고유번호 · 사육환경 : 방사(1), 축사내 평사(2), 개선케이지(3), 기존케이지(4) |
○ 금번에 판매가 결정된 60톤 물량은 식당, 계란 가공업체, 소매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 앞으로 1월말까지 60톤 이외에 수급안정에 필요한 물량을 도입하여 필요한 업체에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가공용의 경우에도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시작한 1.27일부터 총 35.6톤에 대해 수입 추천서가 발급되었다.
○ 금번 할당관세 조치는 금년 6월 30일까지 계란 등 8개품목*에 대해 총 5만톤 한도로 긴급할당관세 0%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8개 품목 :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 향후 수입물량은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확산 상황,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
○ 앞으로 AI가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금농가에서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금농장 일제소독, 장화갈아신기·손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울러, 설 성수품 수요 증가에 맞추어 1월 28일 ~ 2월 10일(14일간) 계란 180만개를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 42개 매장을 통해 시중가 대비 약 3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 판매가격 : 특란5,100원/30구, 대란4,890원
○ 1월 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20% 할인판매를 지속 지원하고,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온라인몰, 친환경매장, 중소형마트 등은 20%, 전통시장은 30% 할인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설을 앞두고 계란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