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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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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21.2.17.) >

◈ 임대차법 이어 최대 5년 실거주 의무...수도권 전세난 시즌2 예고
- 새 아파트 임대물량 2∼5년간 잠겨
- 전세끼고 분양자금 조달하는 실수요자 자금줄 막는 부작용 생길 가능성커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합니다.

거주의무는 2.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 고려 시 실제 입주시기는 `24년~`25년경이며, 그 시점에는 이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등 그간의 공급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호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 세대에게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1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분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공택지 분상제 : 공공분양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순위 공급
민간택지 분상제 :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실상 1순위


특히,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2.19일 시행)하여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의 거주의무를 정한 것 입니다.

②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장단기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1)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으로 임대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 되므로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 다양한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의무 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어 유연한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본격 입주하는 `24년~25년경에는 그간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2.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4년~`25년에나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적용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시점에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와 두 차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방안(5.6대책 및 8.4대책) 등에 따른 수도권 127만호 공급 물량과 함께, 이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도심 내 주택 약 83만호(서울 32만호)가 더해져 약 200만호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물량이 도심 내에 공급될 것입니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을 통해 `22년 장기공공임대 200만호 확보, `25년 240만호를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 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전세대책(11.19)을 통해 금년 상반기까지 전국 4.9만호(수도권 2.4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등 `22년까지 11.4만호가 공급되며, 이번 공공주도 308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매입약정 6만호, 비주택 리모델링 4.1만호가 금년부터 순차 추가됩니다.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 시장관리,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주택시장 조기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번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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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