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8일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2020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초지’의 법적 정의(초지법 제2조제1호):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20년 전국 초지면적은 전년 대비 232ha 감소한 32,556ha로 나타났으며, 초지 신규조성 면적(325ha)에 비해 초지전용·산림 환원 등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557ha)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 전국의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및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 산림 환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95년 조사 결과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95)66,301ha → (’11)38,953 → (’15)35,093 → (’19)32,788 → (’20)32,556
②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약 15,676ha(48.15%)로 전국에서 초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도 5,078ha(15.6%), 충남도 2,493ha(7.66%), 전남도 1,946ha(5.98%) 순으로 나타났다.
-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성으로 초지면적이 크게 늘어난 경남을 제외하고는 제주(△197), 충남(△109), 강원(△52), 경기(△46) 순으로 초지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초지 형태별로는 가축사육을 위한 방목초지가 전체의 약 51%인 16,612ha로 조사되었고, 사료작물포가 5,955ha(18.3%), 축사·부대시설로 활용되는 면적이 827ha(2.6%)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초지현황도 9,162ha로 전체의 28.1%를 차지하였다.
④ 2020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243ha로 대부분 농업용지로 사용하였으며, 고속도로 건설 등 중요시설 건립 목적으로도 일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산림 환원 및 초지 기능 상실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이 314ha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초지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년 3월까지 전국 초지의 28% 가량을 차지하는 미이용 초지의 상세 현황(위치, 면적 등), 이용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하여 “산지생태축산 누리집(http://eco-pasture.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이용 초지 정보를 통해, 신규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쉽게 이용 가능 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초지는 탄소격리능력이 우수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에 매우 중요한 토지로서, 미이용 초지 정보공개, 초지를 활용한 방목축산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초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