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은행(기업은행 등)을 연계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비용(최대 90%)과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3년 이상 법인기업 중 신용공여액 총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기존) 구조개선자금 지원 (변경) 구조개선 계획수립 + 채무조정·자금지원 등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운영절차>
* 기존 대출금의 경우 금리(3~4%), 신규 자금대출 시 고정금리 2.5% 적용
** (신규대출) 13개사, 55억원, (만기연장) 2개사, 52억원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참여기업 사례>
①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버스 내장부품(버스용 창틀, 바닥재) 제조사로 주거래처의 노사문제, 생산기지 해외이전 문제 등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 직면 ☞ 신규 유동성 공급(2억원) 이후 거래선·품목 다변화(전기버스 부품생산) 등 자구노력을 통해 ’21년 25억원 매출예상 * 신규업종(전기버스) 수주 2배 확대(‘20, 100대 ’21, 200대) |
|
② 의류·마스크 생산업체 군복, 유니폼 제조기업으로 개성공단 철수 후 원주에 공장 설립 등 시설투자를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발주중단으로 유동성 위기 발생. 이후 마스크 제조업으로 전환 ☞ 신규 유동성 공급(6억원) 및 관련 설비 도입 이후 신규 거래처 확보(6억장 계약체결) 등으로 ‘21.1월부터 월 5천만장 규모 납품 개시 |
올해는 자금 지원규모를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50개사 내외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신규자금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규모 : (‘20년) 15개사, 55억원 → (’21년 목표) 50개사, 250억원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은행 범위와 권역별 협업 회계법인을 확대하고 신규 금융지원 수단을 발굴하는 등 지원방식의 다변화도 추진해 구조개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국 18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박정은 사무관(☎042-481-44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 사업개요
(지원대상) 업력 3년 이상 법인형태 중소기업 중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기업
< 세부 자격요건 >
구 분 | 대 상 |
업력/형태/업종 | ‣ 설립 3년 이상 법인기업(제조업 우대) |
채무현황 | ‣ 중진공 및 협력은행(기업은행) 대출 잔액이 있는 중소기업 중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기업 |
권리침해/체납 | ‣ 가압류, 세금체납 등 권리침해 및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
기업상태 | ‣ 회생절차 신청 전인 기업 |
신용위험 등급 | ‣ (중진공) 조기경보 최종등급 기준 “주의” 또는 “예비경보” 기업 - 단, 은행이 추천한 경우, “경보”기업도 가능 ‣ (금융권) 신용위험 평가결과 “C” 등급 이상 기업 |
외감기업 | ‣ 최근결산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 |
(지원내용) 협약체결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및 구조개선계획 수립 지원
< 유형별 주요 지원내용 >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
금융지원 | 신규 대출 |
신규자금 신용대출 지원(시설 및 운전) | 고정금리(2.5%) |
만기 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 통상 1년 단위 연장 | |
금리 인하 |
기존 대출금의 금리인하 | 금리 Cap(금리상한) 적용 | |
구조개선 | 구조개선 계획 수립 시 회계법인 지원 | 30백만원 한도, 최대 90% 지원 |
□ 지원절차
신청(2.22~) | 현장평가 | 지원결정 | 이행·점검 | |||
· 중진공 재도전센터 · 협력은행 |
· 기업현장평가 · 구조개선진단 실시 |
· 금융지원 · 구조개선계획 수립 |
· 구조개선계획 이행 점검 |
① (신청) 개별상담 또는 중진공 및 협력은행 추천으로 신청 가능
② (현장평가) 현장진단(구조개선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③ (지원결정) 재무실사를 반영한 구조개선계획 수립, 금융지원
④ (이행·점검) 구조개선계획 이행상황 및 완료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