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고, 풍등 날리면 과태료 부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26일, 정월대보름을 시작으로 삼일절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한다고 밝혔다.

□ 특히, 산림공무원 및 산불전문 진화인력 등 300여 명을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무속행위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올해 중부산림청 관내에서는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23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대보름과 연휴까지 겹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릴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이어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정월대보름 행사가 야간에 이루어져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달집태우기나 풍등날리기 등 행사를 자제해 주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