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 국내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경우, 4년간 한시 시행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보도자료 및 요약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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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