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씨건설(주)와 웅진종합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케이티씨건설(주)은 2012년 10월 5일 수급 사업자와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과정에서 도급 내역상 직접 공사비(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보다 9,622만 원 낮은 2억 3,500만 원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ㅇ또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났음에도 선급금 6,672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 2억 5,850만 원,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ㅇ웅진종합건설(주)은 2013년 1월 31일 수급 사업자에게 ‘◇◇산업(주) 신덕리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대금 3억 3,74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ㅇ공정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 공사비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선급금과 대금 ·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케이티씨건설㈜에 시정명령(9,600만 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웅진종합건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3억 3,700만 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이번 조치는 수의 계약을 주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앞으로 공정위는 부당 단가 인하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 감시하여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