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일부터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 작년에는 농관원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읍·면·동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으로 접수한다.
❍ 읍·면·동 직불금 접수시 농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직불금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조치이다.
❍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 쌀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 (기존) 등록연도 직전 2년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만㎡이상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 (변경) 등록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이상, 1천㎡, 120만원
❍ 밭직불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15.1.20.)되어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기간 : ‘15.3.2 ∼ 3.31
농식품부 관계자는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