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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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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자산운용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세이나 공모펀드 시장 침체 저수익형 시장 구조 등이 산업 활력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자산운용산업AUM(조원) : ‘07말(470.5) → ’14말(817.4)

* 자산운용 수탁고중 공모펀드 비중(%) : ‘07말(47.4) → ’14말(24.2)

* 공모펀드 중 개인투자자 비중(%) : ‘08말(78.5) → ’14.10말(50.8)

 

<연도별 자산운용 수탁고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공모펀드

132.5

148.9

222.8

166.7

210.3

198.6

169.2

186.3

184.4

198.1

사모펀드

84.3

93.5

95.7

121.8

108.2

120.2

108.1

121.3

144.0

177.9

PEF

약정

4.7

6.2

9.0

14.6

20.0

26.6

31.8

40.0

44.0

51.2

이행

0.4

2.5

4.3

8.3

9.5

12.3

17.7

21.1

28.1

31.8

투자일임

95.4

111.5

143.0

164.9

180.0

236.8

286.9

332.8

374.5

390.2

자산운용 합계(A)

316.9

360.1

470.5

468.0

518.5

582.2

596.0

680.4

746.9

817.4

GDP대비(A/B)

34.5

37.3

45.1

42.4

45.0

46.0

44.7

49.4

52.3

-

연도별 GDP(B)

919.8

966.1

1,043.3

1,104.5

1,151.7

1,265.3

1,332.7

1,377.5

1,428.3

-


* 자산운용 합계의 PEF 금액은 약정액 기준

 

자산운용산업이 저금리ㆍ고령화 시대의 핵심 금융분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공모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ㆍ사모 균형발전이 중요

 

이를 위해서는 투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익률 개선이 필요

 

그간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규제개혁방안, 업계 건의사항 등을 자산운용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하여 법령 등에 반영

. 주요 추진 과제

 

1. 자산운용규제 완화

 

? 공모 증권펀드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령 §80)

 

현행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다양한 펀드의 출현 유도

 

* 새로운분산투자 방식 추가 허용 : 미국과 동일하게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 허용

* 인덱스펀드 : ETF와 동일하게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 허용

 

? 펀드 자전거래 요건 명확화(령 §87, 규정 §4-59)

 

ㅇ 예외적 허용 사유 중 불가피성 요건, 증권시장 매각 곤란 요건과 펀드 설립 후 1개월이라는 기간제한을 폐지

 

* (현행) 법령 준수 및 환매대응을 위한 목적인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설립 1개월 내) & 증권시장에서 매각이 곤란한 경우

* (개선) 법령 준수 및 환매대응을 위한 목적인 경우(설립 1개월 內라는 기간제한 폐지)

 

? 부동산펀드의 투자 범위 확대(령 §240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펀드 투자 범위를 확대

 

* 부동산 펀드를 통한 호텔 등 부동산 관련 운영을 허용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SPC의 투자 범위를 부동산 펀드 투자범위와 동일하게 확대 ③ 해외 금융회사가 채권자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 투자 허용

 

? 증권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 허용(법 §83)

 

현행 법령상의 사유 이외에 펀드의 운용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일시 금전차입 수요도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

 

* 차입한도 : 순자산의 5%이내 / * 차입기간 : 3개월 범위 내

 

?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 허용(령 §99)

 

현재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위임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증권대차 목적인 경우 허용

? MMF자산운용 규제 개선(규정 §7-16 등)

 

MMF의 유동성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를 합리적 범위내에서 확대

 

* 자산총액대비 1일물 10% 이상, 7일물 30% 이상

** (현행) 일시적 대량 환매시 → (개선) 투자자 환매로 인한 유동성비율 규제 하회시

 

② MMF의 초단기 전단채 편입한도 신설(최상위 1%, 차하위 0.5%)

 

MMF의 지방공사채 편입한도 합리화(30% → 최상위 5%, 차하위 2%)

 

2. 투자자보호 규제 내실화

 

? 소규모펀드(설정원본 50억원)의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령 §225의2 등)

 

소규모펀드의 합병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을 완화하고, 모자형 전환 대상을 확대

 

* (현행) 소규모펀드간만 허용 → (개선) 소규모펀드와 일반펀드간에도 허용

 

공모펀드 등록시 소규모펀드 투자자 보호 계획 심사하여 소규모 펀드 양산을 제한

 

종류형 펀드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의 다양한 니즈에 따른 펀드 출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

 

* 판매보수·판매수수료 외에 환 헤지 여부, 이익금 분배 여부 및 방식, 통화의 종류에 따른 클래스 설립·설정도 허용

 

? 펀드 공시 규제 합리화(법 §91 등)

 

펀드 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인적사항,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수 및 각 펀드별 수익률, 성과 보상 기준 등

 

② 자산운용사 경영공시 항목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공시부담 완화

 

* 자산 양ㆍ수도,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등 펀드투자자와 관련이 적은 사항 제외

 

펀드 수시공시 방법을 합리화(3가지* 동시 의무 → 홈페이지 공시만 의무화)하고 내실화

 

* ① 운용사ㆍ판매사ㆍ협회 홈페이지 공시, ② 전자우편, ③ 운용사ㆍ판매사 영업점 비치

 

? 펀드 투자자 보고서 규제 합리화(법§88 등)

 

투자자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한 펀드잔액보고서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고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정보 항목 및 전달 수단 정비

 

3. 자산운용사 등 부담 완화

 

?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기준*을 완화(영 §28)

 

* (현행) AUM 6조원→ (개선)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동일한 수준인 AUM 20조원

 

? 자산운용사 직접거래 대상 증권을 확대(영 §79)

 

* 채권, RP는 상장여부에 관계 없이 자산운용사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펀드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공시 완화(영 §91)

 

* 거래소 공시 의무의 방법(건별공시 →일괄공시)ㆍ주기(주총시마다 →연1회) 등을 완화

 

? 재간접펀드 판매사 경유 규제 완화(령 §303)

 

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외국펀드에 대한 금감원 등록 및 판매사 경유 의무 완화하여 중복 등록* 의무 경감

 

* (현행) 외국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재간접펀드가 외국펀드에 투자 → 재간접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투자자

* (개선) 외국펀드 및 재간접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투자자

 

 

 

 

4. 기타 제도 개선 사항

 

투자자가 1인인 사모펀드 운영 제한 규제 내실화

 

* 예외사유 확대 : (현행) 국가재정법상 기금 등 → (개선) 공제회ㆍ공제조합, 우체국까지 확대

* 규제 회피를 위한 운용사ㆍ판매사의 편법 투자 금지

 

계열사간 거래 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

 

15년 중 일몰이 도래하는 계열사 거래 집중 제한 규제* 일몰을 2년 연장

 

* ①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50%), ②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ㆍ일임ㆍ신탁 편입 제한, ③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

 

 

. 향후 추진 계획

 

?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 3.9일부터 입법예고 후 정기국회 제출

 

? 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 사항 : 3.9일부터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개정

 

※ (첨부) 자산운용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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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