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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관련전문가그룹 검토의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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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6(금) 15:00,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김대환)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2그룹으로부터 그간 논의결과 및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고 받고 논의하였다.<보고내용 붙임자료 참조>

□ 조준모 간사(전문가2그룹)는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의제분야에서 선정된 12개 우선 논의과제에 대한 노사정의 접점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공익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ㅇ 이번 검토의견은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특위논의의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1> 노동시장 이중구조
1. (원·하청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원·하청 상생협력 및 대중소 기업간 격차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지만, 노사정이 그 방법을 둘러싸고 견해를 달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익전문가 의견을 제시
ㅇ 대기업·원청 노사는 하청 임금수준 개선을 위해 성과가 공유되도록 하고,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수준의 보장 노력
- 기업의 성과 및 임금인상 재원 등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지원
ㅇ 정부는 원·하청 공정거래질서 확립,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2, 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
- 세제, 최저가 입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원청의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투자지원을 촉진
ㅇ 노사정은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참여보장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2. (기간제 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불합리한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그러나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 관련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제시
ㅇ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인하는 방안 마련 필요
ㅇ 2년 사용기간 제한의 법적요건은 유지하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별도 장치를 전제로 기간제한 예외 인정, 정규직 전환 재정지원 등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ㅇ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추진할 경우 기존 기간제 일자리의 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 고용관련 지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평균이하에 머물고 있어 기간제법 규제완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음
ㅇ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인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직무와 숙련에 기초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
- 직무의 내용이 표준화 되어 있는 경우 연공에 따른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연공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임금체계 개편 또는 별도의 직군 구성을 통해 고용안정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3. (차별시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이를 통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 감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나 세부 추진방안은 노사정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바,
ㅇ 공익전문가는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직무와 숙련에 기초한 임금·직무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불합리한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 최근 도입된 차별시정 명령 효력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극적 적용과 현장 준수 강화
-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 허용
- 차별의 비교대상(동일노동 등)이 협소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비교대상을 직군(동일사업장 등)으로 확대 방안모색 등을 제시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준수를 위해 직무와 숙련에 기초한 임금·직무체계를 설계하고 이에 기반한 근원적 해소방안 마련

4. (파견근로·사내도급) 파견·도급 판단 기준 등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제시
ㅇ 위장도급에 대한 모니터링, 근로감독 강화하고 노무도급업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규제 방안 병행,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제정 등 노무도급 활용 유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
ㅇ 반면, 도급 수요를 파견으로 전환하기 위해 파견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무도급에 대한 규율 없이 파견규제만을 완화할 경우 파견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파견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

5. (고용·근로계약 관련제도) 경영상 해고의 절차와 요건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등과 관련하여 노사정간의 견해차가 존재하는 바,
ㅇ 이에 대해 공익전문가는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관련 노사 갈등 및 불확실성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그 실효성 확보와 시장혼란 방지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고 제안
-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그에 따른 타 근로자들의 고용기회 제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용해지 기준·절차마련 등 고용조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
ㅇ 한편, 고용해지 기준절차 등을 명시하는 경우 오남용 및 경영상 해고의 우회적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상의 우려와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6. (근로조건 관련 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논란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함에도 근로조건 변경기준,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바,
ㅇ 공익전문가들은 취업규칙 변경관련 판례, 현장실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고, 근로자의 동의권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ㅇ 근로조건 변경기준과 관련해서
- 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갈등, 경영환경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 곤란으로 판례를 통해 형성된 기준을 명확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미조직 사업장과 중소기업의 경우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조건을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 취업규칙 운영에 대한 공정한 기준설정 필요
- 한편,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므로 추가적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근로조건 변경기준 마련 시 실질적 효과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최종 판단을 법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있음
ㅇ 근로조건 변경절차(근로자대표 관련 규정 개선)와 관련해서
- 전체 종업원의 과반수 지지를 받는 근로자대표 또는 종업원 대표 제도의 도입을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고
- 근로조건 변경대상이 되는 당사자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필요

<2> 사회안전망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은 취약계층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두루누리 사업 등 구체저인 사각지대 해소 방식에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제시
ㅇ 두루누리 사업은 효과성 평가와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 모색
ㅇ 신규가입유인 제고를 위한 지원요건 재설계 및 지원체계 정비
ㅇ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용확대 방안 논의 필요

2. (실업급여 개선) 노사정은 근로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및 상향이동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보장성과 사각지대 해소 및 재취업 촉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반면 수급요건 및
기간, 급여수준, 지급제한 등 쟁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제시
ㅇ 구직급여로서의 원칙을 세우면서 급여수준과 범위를 확대
- 최소 수급기간 또는 수급기간 전체 연장하는 방법이 가능
ㅇ 직업훈련, 일자리 제의 거부 시 제재의무를 분명히 함
ㅇ 재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급여의 소득비례원칙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급여체계 조정
ㅇ 제도개선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 검토

3. (취약근로자 소득보호 강화) 다음과 같이 공익전문가 검토의견 제시
① 최저임금
ㅇ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개선효과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 인상하고
- 통계기준, 산입임금 범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② 시중노임단가 등 취약계층 근로자 소득보호
ㅇ 업종·업무별 시중노임단가 세분화 등 개선방안 마련
ㅇ 시중노임단가 강제적용보다는 조달계약시 평가를 통해 유도
ㅇ 지자체가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수준으로 임금을 보정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③ 취약근로자 고용질서 확립
ㅇ 노사공동캠페인, 제제 강화, 지도감독 인프라 확충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배가
ㅇ 근로감독 인프라 확충, 민관협력체계 강화,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 촉진제도 등 종합적 개선 대책 수립
④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ㅇ 고용복지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달체계 개선 및 소득보호기능 확대하고 대상 확대 시 전달인프라 확충도 병행

4. (직업능력 개발) 노사정위원회 기존 합의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행 촉진하기로 함.

5.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다음과 같은 공익전문가 검토의견 제시
ㅇ 실업인정업무 효율화, 고용센터 내 인력 재배분 등 효율화 등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고용지원서비스 내실화 추진

6. (산업안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법적 ·물적 인프라를 개선
ㅇ 출퇴근재해 보상, 감정노동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 산재보험 개선이 필요

□ 이와 더불어 전문가그룹에서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의무화,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초기업단위 교섭촉진 등 논의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전문가1, 2그룹의 검토의견 보고가 마무리 됨에 따라, ‘전문가그룹과 특위 간사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3.12(목) 10:00 에는 특위 전체위원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요 쟁점 이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공감대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ㅇ 특위 일정과 관련, 매주 금요일 15시에 개최하던 전체회의를 매주 목요일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 김대환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고된 전문가그룹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특위 차원의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여 해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접점을 늘려 노사정 대타협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전문가 2그룹 공익전문가 검토의견 요약본 (별도송부)
2. 전문가 2그룹 보고안건 (별도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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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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