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위원장, 국제 반부패포럼 기조연설 |
부정청탁금지법 취지 및 주요내용, 한국사회의 변화 등 피력 |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5일에서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을 방문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등 우리나라의 청렴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 이 위원장은 25일 개최되는 OECD 반부패포럼에 참석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주제로 개막연설을 할 예정이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과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될 모습에 대해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잘못된 사회문화적 관례를 바꿔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 반부패포럼 연설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이 위원장에게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며, 이는 우리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7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현지의 우리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2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권익위 관계자와 영국 법무부 및 영국표준협회(BSI)의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한국의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뇌물방지 경영시스템(BS 10500)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이는 최근 한국과 영국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반부패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가 기업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 이외에 기업 이미지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패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현지 한국 기업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다. ○ 반부패 세미나는 작년 4월부터 1년간 권익위와 영국정부가 협력해 추진해 온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1차 세미나는 작년 12월 9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했었다. □ 한편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내각사무처의 프랜시스 모드(Francis Maude) 장관 및 중대비리조사청(SFO)의 데이빗 그린(David Green) 청장과도 만나 ‘부정청탁금지법’과 현재 권익위가 입법 추진 중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등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을 설명하고, 한-영 간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 특히 권익위는 올해 중점 추진 중인 장관행동강령 제정과 관련해 앞서 영국정부가 1992년부터 시행해 온 ‘장관행동강령’(Ministerial Code)의 이행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이 위원장은 “이번 방문으로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OECD 선진국과 반부패정책 교류를 확대해 국가청렴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