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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의사 검진없이 문진표 작성만으로 정상 판정’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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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는 항공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매 1년마다(50세이상은 6개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14개 신체항목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한 문진표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항공전문의사가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검사항목 : 호흡기 계통, 순환기계통, 혈액 및 혈장기, 정신계 및 신경계 등
** 항공전문의사 : 일반 전문의가 항공관련(항공의학, 항공의학 실기 등)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지정(정기교육 년 12시간 이상)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대하여는 본인이 작성한 문진표를 바탕으로 항공전문의사가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도록 함.

각 항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심리상담사를 두고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문의사에게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신체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중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신문, 3.27일자) 》
ㅇ 항공신체검사에서 99% 이상의 조종사들이 합격판정을 받는 것은 항공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ㅇ 정신병력에 대하여는 문진표에 의거하여 정상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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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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