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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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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증권?보험사판매중(신탁?펀드?보험 상품)이며 수익률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

 

* 개인연금저축(조특법 §86), 연금저축(조특법 §86의2) 및 연금저축계좌(소득세법시행령§40조의2)

 

 가입자는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를 희망

 

연금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연금저축을 장기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시 세제혜택 유지 가능*

 

* 세제상 불이익 없이 다른 회사의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 가능(소득세법시행령§40의4)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여 불편

 

* (현재) 연금계좌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

 

 '15.4.27.부터 연금저축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번 방문하면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현행)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개설한 후,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계좌이체 신청(기존?신규 가입 금융회사 각각 방문 필요)

 

기존계좌를 동일 금융회사의 신규계좌로 갈아타는 경우, 해당회사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개선 후)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녹취)

 

다만, 종전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하여 처리 가능

 

 

(가입자 보호) 계좌이체 신청시,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원금손실 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

 

 아울러,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 (이체신청시 필수 설명사항) 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이체금액의 변동가능성 및 이체 가능여부(또는 불가사유)

 

가입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설명을 강화

 

가입자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체의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음

 

 

이체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가입 상품과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

 

< 기존상품과 신규상품간 비교판단 기준 (예시) >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임에 유의

※ 금리연동형 상품도 최저보증이율 등을 참고하여 판단

 

신규 가입 상품이 원리금 미보장 상품(실적배당형 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념

 

연금저축 보험은 가입후 7년 이내 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하여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 (이체금액은 해지환급금 기준)

 

연금저축 상품의 과거 수익률, 수수료 등은 “연금저축통합공시” 화면에서 확인 가능

인터넷 검색포탈에서 “연금저축통합공시” 검색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전체메뉴보기>부속사이트>“연금저축통합공시” 조회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됩니다.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연락*하여 확인할 필요

 

* 연락처 : 모든 금융회사에서 공유하며 기존 가입 또는 신규 가입 회사에서 제공

 

- 신규 가입 회사로 이체예정 통보서도착하지 않는 경우, 신규 가입 회사는 기존 가입 회사로 연락하여 사유확인하고 고객에게 재안내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기존 가입 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계좌이체를 취소있으나, 일단 이체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환급금)이체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舊개인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시는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의 舊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셔야 합니다

 

* 조특법 §86을 적용받는 2000.12월까지 판매된 상품(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로 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수령시는 비과세하는 상품)

 

 舊개인연금저축의 세제혜택유지하려면 신규 가입 금융회사가 이체받을 수 있는 舊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운영하여야 적립금 이체가 가능

 

舊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붙임3> "舊개인연금저축 취급 금융회사 명세"와 같으며 방문전 해당 금융회사에 취급여부를 확인할 필요

 

 보험회사로 계좌이체하시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계좌이체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지점별로 처리 가능한 업무(보험계약체결, 보상처리 업무 등)에 차이가 있어 계좌이체 업무를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음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만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미흡한 금융회사지도하는 등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노력을 다할 계획

 

※ 참고로 금감원은 연금저축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16년 서비스 시행 예정

 

< 붙임 1 >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세부절차

< 붙임 2 > 연금저축 관련 통계

< 붙임 3 > 舊개인연금저축 취급 금융회사 명세

< 붙임 4 > 연금저축 계좌이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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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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