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과 각 업종별·해역별 조업현장에 부합하는 지도·단속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머리를 맞댄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해양수산부, 동·서해어업관리단, 지방자체단체(11개 시·도), 수협 등 불법어업 단속과 어선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전국 어업감독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워크숍은 2008년 이후 해마다 개최되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공감대 형성, 정책 관계자간 정보교류 및 우수 지도단속 사례 전파 등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해왔다.
해수부는 올해 워크숍에서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 ▲중국어선 조업동향 및 대응방안, ▲어선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시·도 및 어업관리단은 기관별 어업질서 확립대책을 발표하며, 특히 일선 지도·단속공무원들의 현장경험과 대응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육·해상단속 활성화방안, ▲중국 불법어선 대응체계 개선, ▲지방지도선 운영(이관) 방안, ▲조업현장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등의 분임토의도 함께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강력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벌여 왔으나 여전히 불법어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워크숍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족자원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은 “워크숍을 통해 수렴한 각 기관의 정책 제안과 의견은 불법조업 단속 개선방안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합동 공조단속 등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