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제24조 제3항, 제4항,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2항, 『법원공무원규칙』제4조의2, 제19조 및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원조직법』제24조 제3항, 제4항,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2항, 『법원공무원규칙』제4조의2, 제19조 및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