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한ㆍ중 영사국장회의 개최
□ 제17차 한․중 영사국장회의가 2015.5.4.(월) 서울에서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과「황핑(黃?, Huang Ping)」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하에 개최되었다. ※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양국 외교부 영사국장간에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영사협정의 원활한 이행, 인적 교류 및 체류 편의 증진, 상대국 내 자국민 보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ㆍ중 영사협정 - (추진 경과) 02년 협상 개시 → 13.9월 협정문안 타결 → 14.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 체결 → 15.3.13 중국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접수 → 15.4.12. 발효 - (주요 내용) △상대국민 체포·구금시 4일 이내 영사기관 통보, △영사 접견 신청 후 4일 이내 접견 보장, △상대국민에 대한 사형 선고 및 집행 관련 사항의 지체없는 통보
□ 양측은 지난 4.12(일) 한-중 영사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간 영사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음을 평가하고, 협정 이행 관련 양국의 관계부처 및 영사기관간 긴밀한 협의․소통 채널을 구축키로 하였다. □ 또한 양측은 양 국민간 활발한 교류가 한-중 관계의 지속적․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양국이 합의한 대로 사증 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공히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ㅇ 재중 우리 유학생이 졸업 후 중국에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사증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하는 한편, 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상대국 방문이 실질적인 사증 면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측이 관련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 □ 한편, 어업문제, 의료관광시장 규범화 및 불법브로커 단속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양국간 인적 교류 심화에 따라 대두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대규모 해외 위난 상황 발생시 각측의 자국민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자국민 철수에 관한 상호 협력과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내년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붙임 : 제17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