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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 핵심과제 지속 추진을 위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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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제시
- 작년(104만 가구) 대비 20% 이상 확대하여 최대 126만가구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2만(건설임대 7만+매입·전세임대 5만), 임차보증금·구입자금 지원 20.5만, 주거급여 최대 97만가구


■ 주택공급 계획은 인허가물량 대신 준공물량으로 전환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공공주택 8.8만호 : 공공건설임대 7만호, 공공분양 1.8만호

■「주택시장 정상화」및「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제 지속 추진
-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규제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
- 기업형 임대 육성을 통해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


[1. ’15년 주거지원 계획]

정부는 주거기본법 제정추진(4.30일, 상임위 의결, 5.6일 법사위 의결)에 맞추어,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올해 최대 126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을 20.5만 가구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한다.
*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 3.5만가구가 임차보증금 자금 지원액과 중복되어 총 지원가구는 126만가구
(=공공임대 12만+자금지원 20.5만+주거급여 97만-중복 3.5만)

또한,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한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유사한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8만호 등 총 8.8만호가 준공될 계획이다.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주택시장 정상화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8.5만가구에 지원

디딤돌 대출금리 0.3%p 인하 등 지원조건도 개선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실시,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재원)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주택기금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 합리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
* (개선 예시) 동별 2/3 이상 가구 동의→1/2이상 가구 동의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15.3) 하는 등 주택공급제도 개편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역대 최고 수준)

건설임대주택 7만호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5만호(기존주택 1.2만, 재건축등 0.3만), 전세임대 3.5만호 공급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내 약 800호 입주
* ‘14년보다 1.2만호 많은 3.8만호 사업승인 및 2만호 신규로 착공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득·재산 등 입주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추진(’15.1.29일,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LH 보유택지 1만호 공개 및 사업자 공모 진행
* ’15.4월, 동탄2, 위례, 김포한강 등 3,265세대를 대상으로 1차공모

인천 도화지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 등 민간이 제안한 부지도 적극 추진

주거급여 본격 시행

올해,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 본격 시행
* 주거급여 대상가구 : 개편전 중위소득의 33%(70만가구) → 43%(97만)로 확대
* 임차가구 월평균 지급액 : 월 9만원(’14년) → 월 11만원(’15년)

주택기금 지원 강화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을 약 12만가구에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
*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0.2%p 인하, 월세자금 대출금리 : 0.5%p 인하

행복주택, 국민·공공임대 건설자금 금리 등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
* 국민·행복 : 2.7%→2.0%, 공공임대 : 2.7∼3.7%→2.5∼3.0%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 개선

주거기본법 제정

주거권 신설, 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추진 등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

주임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을 점진적으로 인하 검토(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현재) : 7%(기준금리 1.75%× 4배)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보증료 25%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확대(아파트 가입대상을 LTV 90%→100%로 확대) 등

보증료 분납허용(1년→6개월) 허용, 취급기관 확대(1개→취급을 희망하는 전 시중은행) 등 이용절차 개선

월세 등 주택통계 정비

주택통계 표본 확대(매매·전세 2만, 월세 0.3만건→2.5만건), 월세통계 세분화(순수월세→보증금 비중에 따라 3∼4단계로 구분),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3)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주택품질 개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 체계적 관리·지원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추진(’14.7.31일,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 보급,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 투명화

공동주택 배기설비 기준 마련, 주택에너지 저감(제로에너지 주택 단지 착공 등) 추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정착 등

노후·불량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 다양화(LH 단독수행→공공+민간 공동시행 등)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

공공관리제 개선,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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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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