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70%이상 임대주택을 보유·개발할 시 주식을 공모하고 분산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현재 공공기관이 참여하거나 기금이 투입되지 않고 민간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는 전체 임대주택 리츠의 5%(700호 수준)이내로, 수익성이 낮고 규제가 많아 추진이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민간이 임대주택 리츠를 추진하면서도 인근 상가 등 일부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균형성을 높이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 오히려 주택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5년에 4개 공공임대 리츠를 설립하여 1.7만호의 공공임대주택를 공급한다고 발표(5.22)한 바 있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5.25자) >
ㅇ 리츠 규제 8월부터 대폭완화... ‘부동산 거품’ 우려
- 부동산투자회사법 5.28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 임대주택 리츠에 자금 유입되면 부동산 시장 거품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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