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 국민에게 공개
- 해수욕장 개장여부 결정, 입욕금지 방송 및 오염원 등 공개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대표적인 국민 관광지인 해수욕장을 보다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해양수산부훈령)」을 개정하였다.
이미 2004년부터 해수욕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 전과 폐장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대장균(E.coli)과 장구균(Enterococci)의 검출여부를 조사해 왔다.
* 대장균 : 사람이나 동물의 장 속에 사는 세균으로 분변에서 외계에 배출되어 존재. 음료수, 수영장, 식품의 변질에 의한 오염을 검사하는 지표로 활용
* 장구균 : 사람이나 동물의 장 속에 사는 세균으로 분변에서 외계에 배출되어 존재. 장구균군의 수는 대장균군의 수에 비하여 적으나, 장기간에 걸쳐 생존하는 특징이 있으며 욕지기, 설사, 복통 등 주로 하는 위장염형이 주요 증상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백사장 길이가 1km 미만 해수욕장은 3개 조사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중 2개 이상이 수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1km 이상인 해수욕장은 5개 조사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중 4개 이상이 수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수욕장 수질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게 된다.
* 장구균(Enterococci) 수질기준 : 100CFU/100mL 또는 100MPN/100mL 이하
* 대장균(E.coli) 수질기준 : 500CFU/100mL 또는 500MPN/100mL 이하
특히,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해수욕장 수질로 적합한 경우에도 개장 기간 중 2주마다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과 수질이 부적합 할 경우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재검사 후 개장여부를 결정하고, 개장기간 중에는 입욕금지 방송, 표지판 설치 및 오염원?오염현황 등을 공개하는 조치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해수욕장 수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동일한 조사지점을 정하여 수질을 조사할 계획이며, 수질이 적합하지 않은 해수욕장은 폐장 이후에도 오염원을 파악하고 그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수욕장 수질에 관한 모든 정보는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6월말부터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www.meis.go.kr)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