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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 과수원에서 과수세균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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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5.7일 경기도 소재 배 과수원(3농가, 1.7ha, 6그루)에서 발견된 이상증상 배나무에 대해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28일 과수세균병[이하 화상병(火傷病)]*으로 최종 확진** 되었다고 밝혔다.     * 과수세균병(국명 : 화상병, 영명 : Fire blight, 학명 : Erwinia amylovora)은 사과, 배에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국내 미발생)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 병이 발생하고 있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54개 국가의 사과, 배 등 묘목 및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균주(菌株) 순수분리 및 PCR(유전자) 검사(5.9~16), 염기서열 분석(5.18~20), 병원성 검정(5.22~28)   ❍ 이번 화상병 의심 배나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연구과제* 수행 중 5.6일 처음 발견되었으며, 신고를 접수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7일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최초 발견된 과수원 인근 2개 농가에서 추가로 의심 배나무를 발견하였다.     * 과제명(연구기간) : 사과․배 과수원 발생 가지검은마름병 특성 연구('14~'15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식물방역법령 등에 따라 전문가를 현장으로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5월 9일 화상병이 의심되는 배나무에 대해 임시 긴급방제(뿌리채 뽑아 생석회 처리 후 땅에 묻음)를 실시하였고, 5.11일부터 전국 주요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화상병 감염여부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다.      * 8개 시․도 89개 시․군(50ha 이상 재배)을 대상으로 분포여부 조사 중   ❍ 5.28일 현재까지 조사결과, 경기․충남 일부지역 330 그루에서 의심주가 추가로 발견되어 농촌진흥청에서 임시 긴급방제 조치를 하였으며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상병의 확산 차단 및 조기 박멸을 위해 5.28일 농촌진흥청에서 관계기관 및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검사결과를 확정하고 화상병 발생 인근지역에 있는 사과, 배, 모과 등 모든 기주식물(寄主植物) 폐기 및 정밀예찰 등 강도 높은 방제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 발생과수원 폐원, 발생주로부터 반경 100m이내 기주식물(寄主植物) 제거·매몰처리, 방제구역(발생주로부터 반경 2km이내 집중 약제살포) 및 관리구역(발생주로부터 반경 5km 이내 정밀예찰) 설정·관리 등   ❍ 화상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29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예찰․방제 대책실』을 설치․운영한다.   ❍ 또한, 대만, 호주 등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과․배의 수입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어 대상 국가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방제대책 설명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입중단 조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 할 예정이다.      * 화상병 비발생 수출국 : 대만, 호주, 필리핀, 베트남, 홍콩 등   ❍ 아울러, 화상병 발생원인,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상병 확산 방지 및 조기 방제를 위해 사과․배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잎,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서 말라 죽는 등 평소에 보지 못했던 증상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식물검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처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1-2079),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031-420-7638),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063-238-1048)   ❍ 또한, 발생지역 인근 과수원 농가에게 모과나무 등 기주식물(寄主植物)을 제거하고 전정기구 소독, 양봉 이동제한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조치를 요청하였다.      * 화상병이 확진된 어제 오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동 병의 발생사실, 정부의 대응방향 등을 긴급 설명하고 방제대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아울러, 화상병은 식물에만 피해를 주는 병으로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전혀 없으며 감염된 나무는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병이라고 밝혔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방제 대책실』을 중심으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이번에 발생한 화상병의 조기 박멸을 위한 방제 및 예찰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가을철 수확기 전에 수급안정 대책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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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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