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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성화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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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가. 빅데이터 활용 현황

 

(금융권) 빅데이터핀테크 발전의 한 축이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단계

 

외국은 모든 업권에서 빅데이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한정

 

ㅇ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외국 금융회사는 실시간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함

 

(핀테크) 외국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음

나. 빅데이터 활성화 필요성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

 

금융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동반 성장

 

금융회사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시장개척,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 등 가능

 

2. 빅데이터 활성화 제약요인

 

(법령) 신용정보법령상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불명확

 

(인프라 미흡) 핀테크 기업은 금융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 확보가 어려워 금융업 진출의 어려움으로 작용

 

□ (비식별화 지침 미비) 비식별화 지침이 없어 비식별화하는데 어려움

3.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가. 법령상 제약요건 해소

 

< 신용정보 범위 명확화 >

 

□ (현황?문제점)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다섯 가지로 구분*되고,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봄

 

* 식별정보(다른 정보와 결합),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능력, 공공정보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동의 필수

 

□ (개선방안)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

 

<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 명확화 >

 

□ (현황,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나, 비식별화동의 목적 외 이용가능(예외규정)

 

ㅇ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음

 

□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 신용정보법(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

나. 빅데이터 활성화 인프라 구축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상품개발 등 지원

 

비식별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여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

다. 비식별화 지침 마련

 

□ 금융회사 등이 준거할 수 있도록 협회 주관으로 비식별화 지침 마련

3. 향후 계획

 

□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약사항은 조속히 해소

 

신용정보범위 명확화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신용정보법 시행일인 9.12일까지 완료)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 명확화 : 유권해석 답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16.3월 이전에 조속히 설립

 

비식별화지침은 협회 공동으로 9월말까지 마련?시행

 

금융개혁회의(6.3)시 주요 논의사항

 

 

□ 금융회사의 비식별화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ㅇ (제1안)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비식별화하는 방안,

(제2안) 비식별화 지침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ㅇ 비식별화 지침을 정해줄 경우 금융회사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 빅데이터 활용의 초기단계에서는 비식별화 지침이 있어야만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협회 주도로 네거티브 방식의 비식별화 지침을 제정하는 2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 상세한 내용은 별첨「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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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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