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반품 비용을 청구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해외 구매 대행 업체들에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제재를 받은 11개 업체는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인터커머스코리아, ㈜토파즈, ㈜품바이, ㈜한투한, ㈜허브인커머스 등이다.
ㅇ㈜런던걸, ㈜비움, ㈜품바이, ㈜허브인커머스 등 4개 사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로 반환한 제품을 쇼핑몰에 반품하지도 않았으면서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했다. 반품 비용 외에도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ㅇ㈜인터커머스코리아는 상품 파손, 오배송 등으로 청약 철회한 경우에도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상품이 표시나 광고,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ㅇ브랜드매니아, ㈜아이에스이커머스 등은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동양네트웍스㈜도 자사 모바일 쇼핑몰에서만 특별히 더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모바일 특가’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ㅇ아울러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등 10개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도 방했다.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 요구할 수 있지만 이들은 청약 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ㅇ㈜토파즈는 청약 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거래 관련 약관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ㅇ공정위는 부당 반품 비용 청구, 청약 철회 방해, 거래 조건 등을 제공하지 않은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ㅇ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구매 대행 업체들의 전자상거래법 관련 준수 의식을 높이고, 관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