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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관광휴양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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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15.7.7.)되었다고 밝혔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1.6, 시행 7.7)  먼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출하‧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 및 농어촌 전통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 하였다.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사업 등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 농어업경영체 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경영체지원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를 전담할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 업무범위 : 지원사업의 기획 및 관리, 추진실태 점검, 추진성과 평가, 제도개선 등    ** 지정기준 : 7인 이상 전문인력, 사무실‧기자재 등 업무시설, 관련분야 업무실적 등  ❍ 2016년부터 3년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이 5인 미만이거나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법인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하였다.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된다.     * 농업인 출자지분 기준 : 총 출자액의 10% 이상(총출자액 80억 이상인 경우 8억 이상)  한편, 금년 1.6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유한‧주식회사)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출자액 한도)**으로 전환된다     * (절차) 총회결의 → 채권자 공고 → (이의제기 시) 채무변제‧담보제공     **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15.7)  ❍ 또한, 농업법인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은 설립‧변경등기 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1회 10만원, 2회 25만원, 3회 이상 50만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무한책임→유한책임) 등이 개선되어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또한, “건실한 농업법인이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6차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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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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