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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 뇌물받은(수수) 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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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범위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10)과 세무사 등 총 11명을 검거하고, 31명을 징계 통보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사무관 A(, 58)2013. 8. 21, 2013. 9. 11. 당시 E에 대한 세무조사 건을 수임한 세무사 B로부터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이견 없이 수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총 2,264만 원 상당의 현금과 대접(향응)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사무관 D(, 49)2011. 2. 22.~2015. 2. 5. 평소 친분이 있던 B가 수임한 세무조사 건의 담당자를 알선해 주고 세무조사 시 편의 제공을 부탁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B로부터 11회에 걸쳐 총 2,512만 원 상당의 현금과 대접을 받았다.

경찰은 각종 세무부탁(청탁)과 함께 현금 또는 대접을 제공받은 국세청 공무원 41명을 수사하였다. 이 중 고액 수뢰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였다.

            ※ 공무원 41명의 수뢰액은 현금 등 총 14천만 원 상당임

2014. 10. 강남지역 성형외과 원장 C가 무면허 의료업자를 고용하여 성형수술을 하고, 국세청에 로비하여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이 성형외과 세무조사를 대리하였던 세무사 B가 탈세를 위하여 국세청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였다.

경찰은 B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세무공무원 명단을 확보하였다. B는 경찰 조사에서 성형외과 외에도 자신의 고객들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에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하였다.

성형외과 원장 C는 간호조무사 출신의 무면허 의료업자를 고용하여 성형수술도 하고 다른 의사들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18개월 간 45억 원 상당의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세무사 B를 고용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도록 하였다.

세무사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2. 11.), 무면허 의료행위자 등 18명은 불구속 송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탈세 혐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

세무사 B는 총 41명의 국세청 직원들에게 총 14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대접을 제공하였다.

B는 세무조사 시 잘 봐 달라고 하거나,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 과세를 축소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밖에 각종 민원 부탁을 하였다.

B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조사 담당자들은 비위사실을 무혐의처리하거나 조사 범위를 축소해 탈세를 도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수뢰액이 많거나 죄질이 불량한 10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31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여 징계하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조리와 부정부패 등 비리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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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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