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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팝콘그릇’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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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영수산업(경기 시흥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팝콘그릇’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 mg/L 이하)을 초과(166 mg/L)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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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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