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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재향군인회 특별감사 결과 ‘강도 높은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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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재향군인회 특별감사 결과 ‘강도 높은 혁신’ 추진
 ▶ 조남풍 신임 향군회장에 대한 내부직원의 진정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됨.
 ▶ 인사 관련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 임용취소, 징계요구 등 처분요구
 ▶ 향군에 손해를 끼친 BW사건 당사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경영본부장으로 임용되어, BW사건 당사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직원의 중징계를 요구
 ▶ 국가보훈처는 신임회장의 업무추진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가 있어, 향군운영 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인사와 사업의 공정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하여 향군이 명실상부한 안보단체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음.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지난 6월 11일 재향군인회 내부 직원의 진정서를 접수하여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13일간 재향군인회에 대한 현장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추가 보완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1)감사 실시배경  2)감사결과 3)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음.

1. 재향군인회 특별감사 실시 배경
 □ 재향군인회 내부직원이 신임 회장 취임이후 추진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
   ① 향군 재정위기를 초래한 BW사건 당사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신임 경영본부장에 임용되는 등 인사복무규정을 무시한 인사 문제
   ② 본부 사무실 이전에 대한 신임 회장의 일방적 추진 사항
   ③ 향군에 손해를 끼친 BW사건 피의자 선처를 위한 향군 명의 탄원서 제출여부 등

2. 특별감사 결과 내용
  ① 향군 재정위기를 초래한 BW사건 당사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신임 경영본부장에 임용 되는 등 인사복무규정을 무시한 인사 문제
  ○ BW사건이란?
   - 2011년 경 재향군인회 U-케어사업단장 ‘최모씨가 4개 회사에서 발행하는 BW채권에 재향군인회 명의의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총 790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사건임
   ※ 2015년 6월 기준 214억원 회수, 576억원 미회수
 □ 신임 회장 취임이후,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을 임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를 한 사실 확인
  ○ 신임 회장은 선거에서 “공정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였고, 취임인터뷰(향군보, 2015.5.1.)에서도 “만사는 인사에서 시작되므로 좋은 인재를 찾아내서 적재적소에 배치” 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 실제 실시한 인사에서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 직원 12명을 임용하였음
    - 이중 8명은 “6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만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57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58세 이상인 사람을 채용하였고,
    - 2명은, 이사회 등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정예산실장과 재정부장의 직제를 신설하여 임용하였으며,
    - 2명은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비서실장과 경영본부장을 특별 채용하였으며, 이중 경영본부장은 BW사건 당사자와 관계있는 사람임을 확인하였음
   ⇒ 국가보훈처는 향군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채용한 12명의 임용을 전원 취소할 것과 인사책임자 2명을 징계할 것을 처분
  ○ 사업 분야에서는 “최고의 경영인을 영입하여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나,
   - 실제는 산하업체 사장 등 임직원 13명을 임명하면서 경영 전문성을 검증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 이들 대부분이 신임회장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을 채용한 것은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판단됨
   - 따라서 이들이 신임회장의 공언대로 최고의 경영인으로써 산하업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향군이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채용한 산하업체 임직원 13명의 임용을 전원 취소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 할 것을 처분

② 본부 사무실 이전에 대한 신임 회장의 일방적 추진 사항
 □ 본회 사무실 이전은 신임 회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으나, 이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함
  ○ 사무실 이전은 본회의 재정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향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총회 의결, 국가보훈처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이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 사무실 이전은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물색된 다수 건물을 대상으로 이전에 적합한 건물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특정 건물로의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 임차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통해 연장하는데도, 회장 임기4년을 초과하여 5년 장기 계약으로 추진하였음
  ⇒ 향군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본회 사무실 이전을 재추진할 것을 처분

③ 향군에 손해를 끼친 BW사건 피의자 선처를 위한 향군 명의 탄원서 제출여부 등
 □ 향군의 경영위기 원인을 제공한 BW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확인
  ○ 신임 회장은 선거공약에서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을 약속 하였으나, 2011년 경 향군 U-케어사업단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BW사건으로 향군에 79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최모씨와의 관계가 발견되었음
    - 최모씨의 형과 최모씨 개인회사의 사내이사인 조모씨를 취임초기 향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 최씨의 또 다른 형이 2015. 5. 27. 향군 신임 회장을 방문·면담한 후 2015. 5. 8. 임용된 전 경영본부장을 20여일만인 2015. 5. 29 해임하고, 2015. 6. 1 최모씨 개인회사의 사내이사인 조모씨를 경영본부장으로 임용하였음
  ○ 또한, 조모 경영본부장은 최모씨의 BW사건 2심재판(서울고등법원)에서 최모씨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조모 경영본부장과 유모 자산관리팀장은 2015. 6. 11. 최씨의 BW사건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2015. 6. 17. 향군에서 이미 제출한 채권 회수금액(214억 원)을 철회하는 공문을 조모 경영본부장 전결로 2015. 7. 6 발송하였으며,
    - 그 이후 향군의 채권 회수금액을 214억원 보다 236억원이 많은 450억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증액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됨
    - 조모 경영본부장은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된 사실 등이 논란이 되자 7.9. 사퇴하였고, 유모팀장에 대해서는 향군이 2015. 7. 14. 보직대기 발령하였음
    ⇒ 조모 경영본부장은 이미 사퇴하였으므로, 최씨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돕는 문서를 작성한 경영본부 유모 자산관리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 요구

3. 향후계획
 □ 특별감사는 내부직원이 진정서에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여 규정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특히,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임용된 사람은 모두 임용취소하고 절차대로 하도록 예외 없이 처분했음.
 □ 아울러 향군에 손해를 끼친 BW사건 당사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경영본부장으로 임용되어, BW사건 당사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계직원의 중징계를 요구하였음.
 □ 향군직원들은 현재도 향군이 5,5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향군의 앞날을 우려하고 신임 회장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향군을 정상화 시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위기의식을 느끼고 동요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향군정상화 T/F를 구성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군운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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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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