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일명 ‘떴다방’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떴다방: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홍보관, 체험방 등 형태로 2∼3개월 단위로 영업하며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통칭
○ 이번 개정안은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떴다방’에서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이다.
○ 홍보관, 체험방 등 일명 ‘떴다방’에 사람들을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또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진열대에 몰래 가져다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 중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매일로부터 10일’은 통상적인 CCTV 저장기간을 고려하여 정함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떴다방’ 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허위 신고를 감소시켜 부정‧불량 식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16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