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후속법령 입법예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시동 건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후속법령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5년마다 수립하여, 정보보호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체계적 추진
 
정보보호 공공시장의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매수요 정보 제공(2)
 
정보보호 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 실시
 
정보보호 준비수준 등급제 시행을 위한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등록제 도입
 
경쟁적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전담 인력 확보, 인증 취득사항 공개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
 
정보보호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우수정보보호 기술기업지정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지난 6 22 제정 공포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8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되는 만큼 사이버위협도 동반하여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 인력 수급난, 적정 서비스 대가의 미지급 등으로 인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악순환 구조 벗어나,
 
- 사이버방위산업이자 미래 신성장산업 정보보호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하였다.
 
동법 시행령은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위한 수요 측면 체계적인 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급측면의 종합적인 규정 담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정보보호 시장 창출 산업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하였다.
 
(구매수요정보 제공)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하여 기술개발이나 생산·판매활동을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를 2(10.31., 3.31.) 제공하도록 하였다.
 
(적정대가의 지급) 정보보호 시장 정상화의 핵심요소인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한 적정 대가 지불할 있도록, 전문기관이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적정 대가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정보보호 솔루션
(백신 솔루션)
=

(백신 SW제품)
+
유지관리
(SW업데이트)
+
보안성지속 서비스*
(악성코드분석업데이트
사고복구지원)
 
* 일반SW 유지관리는 제품 자체결함에 대한 조치가 중심이지만, 악성코드 분석 보안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사고 조사 제품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대응이 중심
 
- 또한, 공공기관 등에게 적정대가기준이 반영된 표준계약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불합리한 발주 관행에 대한 민관 모니터링 조사하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마다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보안투자, 인력관리체계 기업 등의 정보보호 준비노력(Readiness)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준비도 평가 수행할 있도록 평가기관의 등록요건을 마련하였다.
 
기업의 보안투자(인력, 조직, 인프라 ) 정보보호활동(CISO, 교육, 홍보 ) 수준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설계(AAA, AA, A, BB, B)
 
- 준비도 평가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평가전담기구 설치, 3 이상 평가수행인력 확보, 준비도 평가기술 보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기관의 등록 유효기간은 3이다.
 
(정보보호 공시) 경쟁적인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정보통신(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 인력, 관련인증 취득사항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하여 공시할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한다.
 
(정보보호 진흥계획 수립)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하여, 정보보호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전문인력의 양성) 정보보호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 요건으로 4 이상의 전담교육인력 확보 강의실·실습장 교육시설 갖추도록 하였다.
 
(성능평가기관 지정) 저가 가격 경쟁 위주 정보보호시장을 성능 위주의 기술경쟁 시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위하여,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조직과 인력, 사무시험공간, 설비, 성능평가 운영 절차 등을 갖추도록 하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다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업)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 있는 기술을 우수 정보보호기술 지정하여 시제품 제작비, 수출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하고,
- 기업 성장률, 기술개발 실적, 정보보호 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업으로 지정하여, 국제협력·성능평가 지원할 있도록 하였다.
 
수요·공급 측면 이외에도 분쟁조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하였다.
 
o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복제 등의 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o (이용자의 보호지침 제정 )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에 과오납금의 환불방법 절차, 이용계약 해지 방법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미래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정보보호 시장의 가격 왜곡을 개선하고, 성능평가, 국제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뿐만 아니라,
 
o 정보보호 공시제도, 준비도 평가 자발적 경쟁을 통해 정보보호 투자 수요가 확대되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과 고용 증대, 다양한 융합분야의 신규융합보안서비스 시장이 창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 전문은 미래부 누리집(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 7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있다.
 
또한,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12 23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