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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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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 2015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10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항목 의결하고,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방안등도 함께 보고하였다.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확대 >
 
금번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이 보고되었다.
 
*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 (일반) 2060% (희귀난치) 10%
 
복지부는 그동안 질병코드가 없거나 진단이 불분명하여 특례에서 제외되었던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정심에 보고하였다.
 
* 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이제까지 희귀질환은 진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질환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유병률이 극히 희박한 극희귀질환자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자는 특례에서 제외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오히려 다수의 진단방법과 치료법을 동원하느라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극희귀질환자 특례 코드를 신설하여 극희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특정 요양기관*통해서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는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환자별임상 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부합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희귀질환 특수 클리닉 또는 협진체계를 갖추고, 유전 상담이 가능한 5년 이상의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
 
** 질병관리본부에 국내 희귀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환자별 사례 심의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 예정
 
이와 같은 조치로 연간 최대 약 11.8만명의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고시 개정 및 특정 요양기관 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16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12월부터선천성 심장질환 12*이 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6,800에 대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 완전 대혈관 전위, 수정 대혈관 전위, 방실중격결손, 활로4, 대동맥폐동맥 개창, 삼천판 폐쇄, 엡스타인 기형, 대동맥판막 하부협착, 선천 완전 방실 차단, 대동맥 축착, 대동맥 폐쇄, 대동맥판막 상부협착
 
복지부 금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25.733.7억원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며, 그동안 고비용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당뇨병 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적용 확대 >
 
이와 함께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품목을 확대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하였다.
* 현행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지 기준금액(300/, 14)90% 지원
**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79개 품목(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 지원(1474천건 342억 지급)
 
당뇨병 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지원대상을 확대되며,
 
*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지원 소모품도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 추가 지원한다.
< 기준금액(1일당) >
 
당뇨병 종류
인슐린 투여
인슐린 미투여
1형 당뇨병
2,500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
성인
900
해당사항 없음
소아청소년
2,500
1,300
임신 중 당뇨병
2,500
1,300
기준금액의 90% 까지 지원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우선 지원 품목을 확대할 계획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욕창예방트리스, 욕창예방방석, 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 대해서 급여적용을 확대하고
< 급여 적용 확대 개요>
 
품 목
기준액()
내구연한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
욕창예방방석
250,000
3
지지워커
전방
50,000
3
후방
300,000
3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5
- 맞춤형 휠체어나 특수 컨트롤러, 시각장애용(독서확대기 또는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영상전화기 또는 화재경보시스템) 등을 16년에 관련단체 등과 함께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62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짧은 다리 보조 발목관절기 품목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품목
현행
개선
세부품목
금액()
세부품목
금액()
짧은다리보조기
-
120,000
일체형
120,000
고정형
(90도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발목관절보조기
고정형
240,000
짥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300,000
90도고정형
140,000
크렌자크식
320,000
크렌자크식
350,000
 
- 기타 57개 품목(흰지팡이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용역결과 및 관련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16년부터 단계적 인상 추진한다.
 
- 아울러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319억원~ 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36만명,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178 재정 모로 7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1511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
 
또한 금번 건정심에서는 제도 효과성이 여러번 지적되어온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하였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약국은 약사당 조제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 ’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시 조치로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그간 차등수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는 점,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점,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하였다.
 
* 의료질평가지원금(기관별 질적 수준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기관별 수가, ’15.9.1도입)16년도 이후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
 
-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개선하였다.
* (현행) 평일 18(토요일 13)~익일 오전 09시 사이의 진찰·조제는 차등적용 제외 (개선) 야간 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진찰·조제도 차등 적용 제외
 
참고로, 차등수가제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므로 그 폐지 및 개편에 따른 환자 진료비 부담 변동은 없다.
 
동 의결에 따라, 차등수가제 폐지 및 개선은 근거규정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5.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방안 >
 
건정심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 방안 심의의결하였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하며, 현재 18개 분야 111개의료기관을 지정운영중(‘15~’17)이다.
 
 
구 분
지정 분야
질 환
(12개 분야 71개소)
화상(5), 대장항문(5), 수지접합(4), 심장(1), 알코올(7), 유방(1), 주산기(3), 뇌혈관(4), 척추(17), 관절(18), 중풍질환(한방, 2), 척추질환(한방, 4)
진료과목
(8개 분야 40개소)
산부인과(16), 신경과(1), 안과(9), 외과(2), 이비인후과(2), 재활의학과(10), 한방부인과(0), 소아청소년과(0)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중 전문병원의 선택진료 실시기관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선택진료 개편으로 인한 손실액(‘14~’16, 438억원 예상) 보전액(‘14~’16, 251억원 + α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 전체 의료기관 대비 선택진료기관 비중
- 전체 종합병원 중 선택진료 기관 44.6% < 종합병원급 전문병원 93.8%
- 전체 병원중 선택진료 기관 12.5% < 병원급 전문병원 51.6%
 
 
- 선택진료 손실을 보상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문병원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병원제도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전문병원 지정 후 환자수가 증가하였으며, 진료비평균 재원일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 입원환자 평균 진료비 : 상급종합병원(종합) 170만원 vs 전문병원 140만원(84.8%)
평균 재원일수 : 상급종합병원(종합) 8.92vs 전문병원 7.87(88.3%)
 
- 또한,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의료기관 임상질 평가 및 평가인증을 의무화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 전문병원 운영성과 등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는 가산 지원을 하게 된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 입원일당 1,820, 29억원 규모(‘16)
 
-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선택진료 실시 병원급 의료기관(49개소)을 대상으로 신설된다.
 
전문병원 관리료 : 차등지원, 70억원 규모
 
- 전문병원을 통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비급여 등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신설된다.
 
 
전문과목질환
금액(입원1일당)
비고
척추(한방 포함), 관절, 대장항문 분야
790
비급여 모니터링 결과 연계 조정
화상,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주산기, 뇌혈관,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 분야
1,980
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분야(안과, 이비인후과) 외래환자 수가(390) 신설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 뇌혈관, 주산기, 유방, 심장
390원 가산(20%)
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
 
향후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등급을 강화하여 전문병원 관리료차등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신의료기술 등재·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 >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따른 급여 확대 안건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암환자 교육상담료, 바이오리엑턴스 심기능 측정,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 항체 동정검사 등 3항목에 대해 급여 결정하였다.
<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결정 내용 >
 
대상
급여 항목명
급여 확대 내용
환자 부담
암환자
암환자 교육상담료
급여 적용
25천원95천원
1천원2천원
심박출량 측정 필요 환자
바이오리엑턴스 심기능 측정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율 80%)
25만원35만원
54천원
신장이식 환자
HLA 항체 동정검사 2
급여 적용
28만원33만원
23천원25천원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암환자의 질병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어, 이미 다수의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앞으로 급여가 적용되게 되면 환자 부담은 최고 9만원대에서 천원대로 낮아지게 되며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 등 치료 방법별로 맞춤형 교육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은 손쉽게 심박출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적용키로 하였다.
 
금번 보장 강화로 연간 37만명의 환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05억원보험재정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하였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풍선카테터 부비동 수술, 테이코플라닌 약물 정량검사 2항목에 대해 급여키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 사항은 ‘1510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이다.
 
<위험분담제피레스파정(신약)’급여적용>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따라,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피레스파정에 대한 보험급여도 이 날 결정되어, 103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위험분담제 :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로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으나 재정 영향 등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함
 
 
[환자부담 완화 사례]
피레스파정(성분명 : pirfenidone.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 대상 : 경증 및 중등도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로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predicted FVC(forced vital capacity) 50% 이상, predicted DLco(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 35% 이상이고, 6분 보행검사 시 150m 이상 가능한 경우
- 월 투약비용 130만원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부담 10만원 수준으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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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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