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도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명단을 게시하오니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후보자 등록(추가합격자 전원)
○ 기간:(예정) 2015. 10. 29. 09:00∼2015. 11. 2(월) 18:00 (5일간, 공휴일도 등록가능)
○ 방법:온라인 등록[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등록 → 채용후보자등록 및 확인]
○ 유의사항 : 추가합격자는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시기 바라며, 지정된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채용후보자 등록에 대한 내용은 2015.10.29. 공지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 추가합격자(2015.10.8)의 채용후보자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 임용절차 전반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44-204-2255)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면접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관련)
○ 면접시험 추가합격자 선정 사유 : 최초 최종합격자 중 채용후보자 미등록(등록포기 포함)으로 인한
결원에 대하여 추가합격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9항)
○ 대상 : 면접에서 보통 이상을 받았으나 최초합격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범위 : 최초 공고를 기준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 결정방법 :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
* 선발예정인원에 달하는 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탈락(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라. 면접시험방법)
2015년 10월 8일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