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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30층 까지 허용”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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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항공법(‘15.6.22)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

현재 ICAO에서 관련 검토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논의가 진행중이며, 고도제한 완화 대상·범위 등 수준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음
* 항공법 제82조의2(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함

< 보도내용 (경향신문·한국일보10.13(수) >
언론 보도
- 경향신문 :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부터는 최고 30층 까지 가능
- 한국일보 :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이 이르면 2017년부터 완화돼 최고26층(119m)까지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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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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