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ICAO에서 관련 검토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논의가 진행중이며, 고도제한 완화 대상·범위 등 수준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음
* 항공법 제82조의2(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함
< 보도내용 (경향신문·한국일보10.13(수) >
언론 보도
- 경향신문 :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부터는 최고 30층 까지 가능
- 한국일보 :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이 이르면 2017년부터 완화돼 최고26층(119m)까지 건축 가능
- 경향신문 :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부터는 최고 30층 까지 가능
- 한국일보 :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이 이르면 2017년부터 완화돼 최고26층(119m)까지 건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