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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장 자격기준에 일반병원 근무경력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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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장 자격기준에 일반병원 근무경력도 인정해야
권익위, “종합병원 근무경력만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은 부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다면 장애인복지관장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평택시에 표명했다.

 

평택시에 소재한 A복지법인은 지난 5월 장애인복지관장을 B씨로 변경해 줄 것을 신고했으나 평택시는 ‘사회복지사를 의무채용하는 종합병원의 근무경력만 인정’ 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B씨의 경력기간이 부족하다며 처리해주지 않았다.

 

B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일반 H병원에서 1년 8개월간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담당했었다.

 

현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관장의 경력 인정기준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의료법」제38조를 준용해 유권해석하면서 해당분야를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 종합병원의 근무경력만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평택시는 민원신청을 반려했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의 장애인 복지관장 경력인정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복지부는 ‘해당분야’를 유권해석 하면서 「의료법」 제38조를 준용하여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 근무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근거로 삼음

 

* 의료법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제2항 제6호

종합병원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권익위는 실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꼭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그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권익위는 ▲ 법령의 규정보다 과다하게 제한한 유권해석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 제한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장애인 복지관장 불수리 처분을 취소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평택시에 각각 의견을 표명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유권해석이나 하위지침 등을 통해 과다하게 제한함으로써 고충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국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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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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