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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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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11. 25.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상장법인 신라젠㈜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퍼시픽바이오㈜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익악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솔루에타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⑷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한화화인케미칼㈜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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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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