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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 공동 서한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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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44-203-6498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박주용, 사무관 김진홍

]044-203-354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장호연, 사무관 한영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11월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학부모님에게 드리는 공동 서한문을 발표하였다.

  공동 서한문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에 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학부모께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개 시?도교육청(대구, 울산, 경북 제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6호)

※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4개 시·도(경기·충북·대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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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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