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044-203-6498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박주용, 사무관 김진홍
]044-203-354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장호연, 사무관 한영규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학부모님에게 드리는 공동 서한문을 발표하였다.
공동 서한문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에 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학부모께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개 시?도교육청(대구, 울산, 경북 제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6호)
※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4개 시·도(경기·충북·대전 제외)